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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대학교 공인중개사실무교육, 공인중개사연수교육
작성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강남학습관) 등록일 2025-02-23 오후 6:52:42
조회수 259 첨부파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관련된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은 아래의 법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안내 

실무교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임원ㆍ사원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및 소속공 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직무교육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3 ~ 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연수교육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법인의 임원ㆍ사원ㆍ분사무소 책임자 포함)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 ~ 16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연수교육 안내

· 교육대상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이수기간 교육대상 해당연도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교육시간 : 12시간 ~ 16시간(집합교육 : 6시간이상 8시간이하사이버교육 : 6시간이상 8시간이하)


 라교육기관 

부동산학과가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oculand.kr/

에서 수강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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